[애드센스]

[구글 애드센스 수익]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신고 !!

K-Books 2025. 2. 19. 14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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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,
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
 


1. 신고 기간 확인
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대상: 전년도(1월~12월)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개인


2. 애드센스 수익금 확인

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, 수익 내역과 환율을 반영한 원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

수익 확인 방법:

  • 애드센스 계정 → ‘결제’ → ‘거래내역’에서 연도별 지급 내역 확인
  • ‘월별 지급 금액’과 ‘입금일 기준 환율’을 반영하여 원화로 변환

환율 적용:

  • 지급받은 달의 외국환 매도율 적용 (네이버 금융, KEB하나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)
  • 예: $1,000을 1,300원 환율로 받았다면 → 1,300,000원

3.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

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

  1. 기타소득 (연 300만 원 이하)
    •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60% 인정
    • (예: 100만 원 수익 → 40만 원만 과세 대상)
    •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
  2. 사업소득 (연 300만 원 초과)
    •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
    •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,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높을 수도 있음

4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
홈택스 로그인 → ‘My홈택스’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하기’

① 소득 유형 선택

  • 기타소득: ‘기타소득’ 항목 선택 후 입력
  • 사업소득: ‘사업소득’ 선택 후 입력

② 애드센스 수익 입력

  • ‘소득 발생국’ → 미국
  • ‘지급처’ → Google Asia Pacific Pte. Ltd.
  • ‘지급 금액’ → 원화 환산 금액 입력

③ 필요경비 및 공제 입력

  • 기타소득(필요경비 60% 자동 적용)
  • 사업소득(경비 직접 입력 가능)

④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

  • 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

5. 납부 및 신고 확인

세금 납부 방법:

  • 홈택스 → ‘국세 납부’ → ‘전자납부번호’ 입력 후 납부
  •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

신고 확인:

  • 홈택스 → ‘신고 내역 조회’에서 확인 가능

추가 팁

  •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
  •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 경비 증빙자료(인터넷 비용, 장비 구입 등)를 준비
  • 세금 부담이 크다면 지방세 포함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방법 고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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